이민우, “딸 꼭 입양해야 한다니…” 3대 합가 속 눈물의 결심 ‘내년 봄 결혼 예정’

그룹 신화의 이민우가 재혼을 앞두고 예비 아내와 딸을 위해 ‘친양자 입양’을 결심했다. 뜻밖의 절차 앞에서도 가족을 지키려는 그의 진심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11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이민우가 부모님, 예비 신부, 그리고 여섯 살 딸과 함께하는 ‘3대 합가 라이프’를 공개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예비 신부와 딸, 그리고 부모님까지 총 일곱 식구가 한집에 모이며, 본격적인 가족 생활이 시작됐다.

이날 이민우는 아침부터 딸의 양치를 챙기고 머리를 묶어주는 등 다정한 아빠의 면모를 드러냈다. 딸은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이민우의 부모님 역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룹 신화의 이민우가 재혼을 앞두고 예비 아내와 딸을 위해 ‘친양자 입양’을 결심했다. 뜻밖의 절차 앞에서도 가족을 지키려는 그의 진심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사진=‘살림남’ 캡처
그룹 신화의 이민우가 재혼을 앞두고 예비 아내와 딸을 위해 ‘친양자 입양’을 결심했다. 뜻밖의 절차 앞에서도 가족을 지키려는 그의 진심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사진=‘살림남’ 캡처

이민우는 오는 12월 둘째 출산을 앞둔 예비 아내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며 “결혼식은 내년 봄쯤 천천히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한 그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 담당자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딸은 법적으로 가족이 되지 않는다”며 “입양 절차를 거쳐야 법적 자녀로 인정된다”고 안내를 받았다.

며칠 뒤, 이민우 가족은 법률 상담을 위해 이인철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혼인신고만으로는 배우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가족이 되지 않는다”며 “입양을 해야만 법적으로 가족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입양은 친부가 그대로 남지만, 친양자 입양은 새 아빠가 법적 친부로 등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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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는 고민 끝에 친양자 입양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친부의 동의’가 필수였다.

예비 아내는 “이혼 후 전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딸도 자주 만나지 않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변호사가 “그래도 친부의 입장을 한 번은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하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친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오빠(이민우)에게 고맙다”며 울먹였다.

이민우는 “딸이 진짜 내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다짐하며 진심을 전했다.

가족을 향한 그의 결심은 방송 말미, 조용한 눈물로 이어졌고, 시청자들 역시 “이게 진짜 가장의 모습”이라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한편, 이민우는 내년 봄 결혼식을 계획 중이며, 올겨울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다. ‘3대 합가 라이프’를 통해 그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이제는 나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성숙한 다짐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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