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은석이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캐스팅 디렉터 A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박은석이 작성한 A씨에 대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 보다는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 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은석은 2017년 경 자신을 캐스팅디렉터라고 소개하는 A씨를 만나서 명함을 건네받았으나 이후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연극배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단체방에 “A씨가 캐스팅 디렉터라고 주장하며 여배우들에게 밥이나 술을 먹자며 소위 권력을 행사하는데 주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적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석 사진=DB
당시 A씨는 박은석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됐으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있다며 박은석을 상대로 위자료 5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경부터 캐스팅 디렉터로 일한 것으로 보이나, 명함에 기재된 이름과 사명 등이 실제와 달라 소속이 분명치 않았던 건 사실이었고, 남배우들에게 공연 초대를 받은 뒤 여배우와 함께 공연을 보러가거나 식사를 한 사실들이 있으므로 이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박은석이 작성한 글 내용의) 주된 목적 역시 비방보다는 박은석이 실제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