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 추징금? “악의적 탈세와 무관”(공식입장)

박나래,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소속사 “악의적 탈세와 관계 없어”

개그우먼 박나래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26일 오후 MK스포츠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DB
박나래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DB

이날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박나래 측은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라고 덧붙였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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