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극 촬영 도중 말 사망 사고로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오후 2시40분께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S 소속 PD 김모씨와 무술감독 홍모씨, 말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전 판사는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염두에 두는 행위로 보여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말 모형 제작, 컴퓨터 그래픽 이용 등 실제 말이 넘어지지 않고 낙마 장면을 촬영할 방법이 있는 걸로 보이나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지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로프를 이용해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촬영 결과물이 방송된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제작진은 2021년 11월 드라마 속 낙마 장면을 찍으려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은 뒤 내리막길로 말을 빠르게 달리게 해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등 사육·훈육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도구를 사용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줘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낙마 장면을 찍었던 말은 촬영 닷새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