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이씨는 오늘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을, 이 씨의 남편 박 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