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뒤 동승한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에 대해 원심과 똑같이 징역 1년, 벌금 10만 원이 이루에게 구형됐다.
앞서 이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루가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를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는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뒤 적발되자 A씨가 운전한 것으로 맞춘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또 다른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이후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서울 강변북로를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한 뒤 강변북로 인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한편 이루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6일이다.
[김현숙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