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극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결정은 나머지 사내이사의 해임까지는 막지 못해 어도어 이사회는 추후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양측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 대표는 그간 자신을 몰아세우는 하이브를 ‘팥쥐’에 빗대며 “늘 콩쥐가 이긴다”고 승리를 자신해왔는데, 그의 말처럼 쉽지 않은 법정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안건으로 올린 해임안과 무관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강혜원 성균관대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초빙교수는 “언론에서는 발언이나 사건 위주로 보도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법정 안에서 판단이 돼야 할 비공개 정보가 많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교수는 “(민 대표가) 아이돌 산업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대중은 K팝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공론화한 점에 공감했을 것”이라며 “팬들이 소비자로서 가지고 있던 불합리하거나 개선돼야 하는 점을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K팝 산업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 대표가 낸 가처분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까지는 막지 못한다.
따라서 오는 31일 임시주총에서 신 부대표와 김 이사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하이브는 현재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대 김주영·이재상·이경준’이라는 1대 3 구도로 재편되어 하이브가 장악하게 된다. 민 대표로서는 자리를 일단 지키게 되었지만, 앞으로 이사회 내부 ‘표 대결’에서 하이브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제1의 목표’로 민 대표 해임을 추진하던 하이브로서도 원치 않던 결과이기는 마찬가지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