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었다”…‘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전달할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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