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밑 훤해”...방심위, ‘사당귀’ 탈모 및 외모 희화화에 결국 법정 제재 [MK★이슈]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인권 보호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KBS 2TV 예능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을 포함해 25건에 대해 법정 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2일 방송된 ‘사당귀’에서는 결혼정보회사(결정사)의 대표가 출연, 소속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할 뿐 아니라 남성 회원의 신규가입 조건으로 학력, 키 등의 기준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인권 보호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 사진 = ‘사당귀’ 캡처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인권 보호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 사진 = ‘사당귀’ 캡처

당시 남성 고객에게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 키는 167cm 이하, 연봉 4000만 원이하 세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결정사 대표는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탈모가 심하면 (가입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탈모 질환을 앓는 직원을 향해서 ‘머리 밑이 너무 훤하다’고 조롱하기도.

방송 직후 논란이 일었으며, 실제 KBS를 상대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심위는 당시 ‘사당귀’ 방송에 대해 탈모와 같은 민감한 신체 조건을 희화화했다고 판단, 방송심의규정 21조(인권 보호)에 따라 ‘주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을 경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탈모와 같은 신체적 특징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으며, 김정수 위원은 또한 “방송 연출과 분위기에서 명백히 열등감을 조장하는 표현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KBS 측은 “사장님이 잘못한 점을 부하직원의 입을 통해 듣고 반성하자는 게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였다. 앞으로 제작할 때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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