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故 오요안나 떠난지 1년...MBC 대국민 사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지 1년 1개월만에 MBC가 대국민 사과를 한다.

15일 시민단체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1층에서 오요안나 유족과 MBC의 조인식 및 기자회견이 열린다.

MBC는 이 자리에서 고인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명예 사원증을 수여하고, 재발방지책을 약속할 예정이다. MBC의 공식 사과는 지난해 9월 오요안나가 세상을 떠난 지 무려 1년1개월여 만에 이뤄지게 됐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지 1년 1개월만에 MBC가 대국민 사과를 한다. / 사진 SNS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지 1년 1개월만에 MBC가 대국민 사과를 한다. / 사진 SNS

앞서 고인의 모친 장연미씨는 지난달 8일부터 MBC 앞에서 괴롭힘 관련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후 MBC와 잠정 합의하며 27일 만인 이달 5일 단식 투쟁을 중단했다.

MBC는 고인의 2주기 기일인 내년 9월 15일까지 MBC 사옥 내부에 고인에 대한 추모공간도 마련한다. MBC 앞 설치된 분향소에서는 그간 투쟁에 대한 보고대회도 열린다.

고인은 2021년부터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해 왔으나, 지난해 9월 15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같은해 12월 고인의 휴대전화 안에 담겨있던 자필 메모, 일기,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황이 발견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아일릿 소속사, 뉴진스 최대 팬덤 운영자 고소
경찰 “박나래 특수폭행 의료법 위반 엄정 수사”
블랙핑크 리사, 글래머 몸매 강조 과감한 시스루
김유정 아찔한 노출 콘셉트 화보…섹시 매력 폭발
안세영 3년 연속 세계배드민턴연맹 올해의 선수상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