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배우 A씨, ‘유부남’ 숨기고 女 접근...‘예비 사위’ 행세로 수천만원 갈취 정황

연극배우 B씨가 유부남 사실을 숨기고, 30대 여성 A씨와 결혼을 약속한 동거를 했을 뿐 아니라 금전적 지원까지 받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는 혼인 상태를 숨기고 접근한 A씨와 교제를 했다가, 결국 속아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 B씨의 제보가 전파를 탔다.

제보에 따르면 B씨는 1년 전 연극 관람 중 배우 A씨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A씨는 부모가 유명 맛집을 운영하는 재력가 집안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부모의 도움 없이 성공하고 싶다”는 말로 B씨의 호감을 샀다.

연극배우 B씨가 유부남 사실을 숨기고, 30대 여성 A씨와 결혼을 약속한 동거를 했을 뿐 아니라 금전적 지원까지 받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연극배우 B씨가 유부남 사실을 숨기고, 30대 여성 A씨와 결혼을 약속한 동거를 했을 뿐 아니라 금전적 지원까지 받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B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A씨를 정식으로 소개한 후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를 시작했고, A씨는 사실상 B씨 부모의 사위 노릇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B씨의 부모는 A씨를 위해 커피차를 보내는가 하면, 동료 배우들을 위한 단체 도시락을 챙기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카드값과 월세, 오디션 의상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했고 B씨 부모는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교제 1년이 지난 시점, B씨는 우연히 A씨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과거 결혼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결혼한 적은 있지만, 이미 이혼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었다. 아내와 별거 중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법적으로는 유부남이었다.

해당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B씨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어 사기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크다”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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