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억 소송’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오늘(26일) 첫 법정 공방 시작 [MK★이슈]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약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1인,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니엘을 비롯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024년 11월 신뢰 파탄을 이유를 들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고, 약 1년여 간의 분쟁 끝에 법원은 2025년 11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약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약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이후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에 복귀한 데 이어, 한 달 뒤 하니도 복귀 소식을 알렸다. 민지와는 아직까지도 복귀 여부를 놓고 논의 중에 있다. 다만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와 함께, 다니엘, 가족 1인, 민 전 대표 등 3인을 상대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총 43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에 약 256억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곳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1심이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명한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란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최근 법원에서 인용됐다. 하이브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풋옵션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민·형사 분쟁 중단을 하이브에 제안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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