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이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의 방송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가원 회장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법적 대응은 이날 오후 10시 20분 방영 예정인 ‘PD수첩-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 편을 겨냥한 것으로, 해당 방송은 최근 아티스트 줄이탈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원헌드레드 관련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PD수첩’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인 돈이 개인 계좌로? K팝 대형 레이블 차가원 대표를 직접 만났다’라는 제목의 선공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차 회장은 법인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인데 모두 제작비에 쓰였다. 개인 자금이나 불미스러운 곳에 쓰인 것은 전혀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차 회장 측은 해당 인터뷰가 사전 동의 없이 촬영되었으며, 악의적으로 편집되었다고 주장했다. 차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초상권 및 음성권의 중대한 침해이자, 악의적 왜곡 편집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방송 및 보도용 사진 게시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위반 1건당 1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차가원 회장과 MC몽이 공동 투자로 설립한 원헌드레드는 현재 산하 레이블(빅플래닛메이드엔터, INB100, 밀리언마켓 등) 소속 아티스트들의 잇따른 계약 해지 통보와 정산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법원은 그룹 더보이즈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에 더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이승기, 이무진, 비비지, 비오와 INB100 소속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까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원헌드레드는 경영상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은 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가운데, 방송 강행 여부와 이후 파장에 연예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