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vs 사생활 폭로자, 스토킹 혐의 법정 공방…오늘(11일) 결심공판 [MK★이슈]

배우 황정민과 그가 스토킹처벌법위반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황정민과 사생활 폭로자이자 스토킹 피의자 A씨의 스토킹처벌법위반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신 재판을 청구했다.

배우 황정민과 그가 스토킹처벌법위반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배우 황정민과 그가 스토킹처벌법위반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A씨는 SNS에 황정민과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양방으로 연락을 주고 받던 관계였다고 폭로했다. 특히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A씨 주장을 반박했다.

어 A씨는 황정민에게 제공한 디자인 시안과 시나리오 집필 등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어떤 형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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