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가족이 딸의 울음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수하물을 내리는 도중 다시 탑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반 승객에게도 가능한 절차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수홍 내렸다 탔다 논란. 대한항공 1시간 지연’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작성자는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항공편에서 박수홍 가족의 하차 의사 번복으로 출발이 약 1시간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항공편은 인천발 괌행 KE415편이다.
상황의 시작은 박수홍의 어린 딸이었다. 게시글에 따르면 딸의 울음이 좀처럼 멈추지 않자 박수홍 가족은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탑승 포기에 따라 이미 실려 있던 위탁수하물을 항공기에서 내리는 작업이 시작됐다.
온라인에는 당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사진에는 지상에서 여러 개의 캐리어를 확인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수하물을 내리던 중 상황이 달라졌다. 울던 딸이 진정되자 박수홍 가족이 다시 비행기에 타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한항공이 재탑승을 허용하면서 수하물을 다시 싣는 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이 작성자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출발이 약 1시간 늦어졌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논란이 커진 지점도 아이가 울었다는 사실보다는 그다음 과정이다. 하차 의사를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탁수하물을 내리는 작업까지 시작된 뒤 다시 탑승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같은 상황에 놓인 일반 승객에게도 재탑승이 허용되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일반인이었어도 다시 태워줬겠느냐”, “연예인이라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과 함께 “항공사의 설명부터 들어봐야 한다”,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특혜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현재 하차 번복 자체보다 대한항공의 재탑승 허용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