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가호(加護)’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보호하여 줌.
▲신 또는 부처가 힘을 베풀어 보호하고 도와줌.
최근 모 매체 PD가 전직 재벌 회장을 고발하는 보도 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시민의 ‘가호’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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