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일본서 ‘엔카(演歌)의 여왕’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활동했던 가수 계은숙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은숙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2014년에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계은숙은 1심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계은숙은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다.
계은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한 이래 ‘기다리는 여심’ 등을 히트시키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1985년에는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무대 진출에 성공, 엔카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