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송혜교에게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9일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해 1월, 5월 두 차례 송혜교 기사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 훼손의 내용의 댓글을 남긴 바 있다.
송혜교. 사진=MBN스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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