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33년 만에 이혼…"부인에게 12억 지급하라"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나훈아 씨 부부가 결혼 33년·이혼 소송 5년 만에 이혼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씨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했다. 이어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진설명
[mksports@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소영 임신…남편은 한국시리즈 우승 투수 문경찬
김규리 자택 침입해 골절상 입힌 강도 구속
카리나, 파격적인 밀착 의상…시선 집중 핫바디
과즙세연, 아찔하게 드러낸 우월한 글래머 몸매
최두호 UFC 최다 KO승 3위…맥그레거와 동급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