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33년 만에 이혼…"부인에게 12억 지급하라"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나훈아 씨 부부가 결혼 33년·이혼 소송 5년 만에 이혼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씨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했다. 이어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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