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란? 대통령이 행정·사법권 군에 위임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계엄령’을 ‘대통령이 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이라고 정의한다.

‘계엄’은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을 뜻한다.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선포하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고 설명됐다.

추미애(58·서울 광진구을) 제3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5선 국회의원은 18일 “박근혜(64) 제18대 대통령이 계엄령을 계획한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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