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제척(除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배제하여 물리침.
2. <법률>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할 수 없게 함. 또는 그런 제도.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이다. ‘뺌’, ‘제외2’로 순화.
3. <법률> 재단의 청산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채권자를 변제 또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일.
새누리당 이완영(59) 2선 국회의원 ‘제척’이 거론되는 것은 증인·참고인 등 청문회 대상자와의 ‘특수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얘기다. ‘공정성’을 해치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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