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규정한 국정감사·조사 법률 13조 내용은 (청문회)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제척’이 청문회에 앞서 핵심으로 떠올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본격 증인 심문에 앞서 ‘제척’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척은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함. 또는 그런 제도.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이다. ‘뺌’, ‘제외02’로 순화.’ 설명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완영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제척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돼 있다.

또한, 13조(제척과 회피)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명기돼 있다.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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