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제척’이 청문회에 앞서 핵심으로 떠올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본격 증인 심문에 앞서 ‘제척’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척은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함. 또는 그런 제도.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이다. ‘뺌’, ‘제외02’로 순화.’ 설명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완영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제척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돼 있다.
또한, 13조(제척과 회피)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명기돼 있다.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mksports@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소영 임신…남편은 한국시리즈 우승 투수 문경찬
▶ 김규리 자택 침입해 골절상 입힌 강도 구속
▶ 카리나, 파격적인 밀착 의상…시선 집중 핫바디
▶ 과즙세연, 아찔하게 드러낸 우월한 글래머 몸매
▶ 최두호 UFC 최다 KO승 3위…맥그레거와 동급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