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열차 지연 운행…보상규정은?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수서고속철도(SRT)가 부산행 KTX 지연 여파로 예정보다 늦게 운행되고 있다.

이하 SRT 관련 규정 전문.

천재지변 이외 SR의 귀책사유로 SRT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지연시간 : 20분 이상 40분 미만

현금지급 : 12.5%

지연할인권 : 25%

■지연시간 : 40분 이상 1시간 미만

현금지급 : 25%

지연할인권 : 50%

■지연시간 : 1시간 이상

현금지급 : 50%

지연할인권 : 100%

[mksports@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승호 측, 임세주와 과거 연애 인정…현재 결별
▶ 라붐 유정 12월 결혼…예능 및 MC로 인기
▶ 르세라핌 사쿠라, 시선 사로잡는 레이스 슬립
▶ 노윤서, 과감한 블랙 홀터넥 수영복 섹시 핫바디
▶ 대한민국 2036 하계올림픽 잠재적 유치 후보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