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열차 지연 운행…보상규정은?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수서고속철도(SRT)가 부산행 KTX 지연 여파로 예정보다 늦게 운행되고 있다.

이하 SRT 관련 규정 전문.

천재지변 이외 SR의 귀책사유로 SRT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지연시간 : 20분 이상 40분 미만

현금지급 : 12.5%

지연할인권 : 25%

■지연시간 : 40분 이상 1시간 미만

현금지급 : 25%

지연할인권 : 50%

■지연시간 : 1시간 이상

현금지급 : 50%

지연할인권 : 100%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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