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SNL 코리아8’(이하 ‘SNL’)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서 수술경력이 있는 연예인을 조롱한 SNL에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문제의 방송은 지난해 12월 전파를 탔다. 정이랑이 엄앵란을 패러디한 김앵란으로 분해, ‘총 맞은 것처럼’을 부르며 “가슴 이야기를 하면 부끄럽다”, “잡을 가슴이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를 위반해 ‘경고’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