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은 ‘사전형량조정제도(事前刑量調停制度)’라고 해석한다. 중국어로는 인죄협상(认罪协商).
영어로는 plea bargain, plea agreement, plea deal, copping a plea, plea in mitigation 등 다양한 표현이 있다.
검찰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수사 관련자나 피의자의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협의가 법률로 규정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관행이긴 하나 묵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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