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내 제일의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역사속으로 사라질 조짐이다.
주요 자산을 하나둘 매각하면서 파산에 이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진해운은 2일 미국 롱비치터미널(TTI)과 장비임대 업체 HTEC의 지분 매각을 완료했다.
사진=한진해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절차다.
폐지결정 후 2주 동안 이해관계인(한진해운)의 항고가 없을 경우 파산선고가 가능하다.
1977년 조중훈 회장이 설립한 한진해운은 해운업계의 불황과 유동성 부족에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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