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화 논란’ 표창원 의원, 6개월 당직 정지 징계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화의 전시를 주선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심위위원 9명은 2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징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표 의원은 해당 기간 당내 모든 직책을 맡을 수 없으나, 당원 신분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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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직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앞서 박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더러운 잠’을 국회회관에 전시해 '성적 비하' 논란을 빚었다.

표현의 자유냐, 성적 비하냐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와중이었지만, 표 의원은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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