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의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8개의 혐의에 5개를 추가 적용해 총 13가지의 혐의를 적용한 것.
특검은 6일 오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삼성 뇌물 혐의의 공모자로 명시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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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했다.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급되지는 않은 금액까지 포함하면 뇌물 액수가 433억 2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표에 따르면, 삼성은 2015년 10월 2일부터 2016년 3월 3일 사이에 최씨가 소유한 영재센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을 우회적으로 지원했으며 말 구입 운용비 등은 직접 지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최종 윗선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닌 박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에 개입했으며, 명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