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휴무, 주민센터는 근무하는데 왜?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근로자의 날인 1일 금융권도 휴무일을 갖는다.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5월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은행휴무 사진=고용노동부 유튜브
근로자의 날 은행휴무 사진=고용노동부 유튜브
하지만 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한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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