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유담(23)에게 난행을 저지른 남성의 대략적인 신원이 드러났다.
바른정당 유승민(59) 제19대 대선후보 딸 유담은 4일 부친 선거유세를 도왔으나 A(30)의 사진 동반 촬영 요청에 응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어깨·얼굴에 상대 손·혀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 혹은 시도가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는 5일 오후 A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유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정신장애가 있었다. 일베 유저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버지 유승민 후보의 대선 운동에 합세한 유담의 모습. 사진=바른정당 SNS 공식계정
수사기관에 따르면 A는 장애인복지법 기준 정신장애 3급으로 알려졌다. 해당 등급은 타인의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A는 극우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불미스러운 사진을 게재했다는 고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이트 이용 자체를 부인했다고 전해진다. 범행동기는 ‘장난’이라고 밝혔음이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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