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양현석 대표,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양현석이 또다시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양현석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양현석은 2014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인근의 자신 소유 6층짜리 건물을 해당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이 건물의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했다.

사진=MBN스타 DB.
사진=MBN스타 DB.
이에 마포구청이 지난해 9월과 11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행되지 않자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하거나 정식재판을 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 약식기소했다. 건물도 원래 용도로 복구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양현석은 2015년에도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mksports@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소영 임신…남편은 한국시리즈 우승 투수 문경찬
김규리 자택 침입해 골절상 입힌 강도 구속
카리나, 파격적인 밀착 의상…시선 집중 핫바디
과즙세연, 아찔하게 드러낸 우월한 글래머 몸매
최두호 UFC 최다 KO승 3위…맥그레거와 동급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