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번째 음주운전’ 길에 징역 8월 구형 “벌 받겠다”

[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의 길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4단독 주관으로 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 의상을 입고 직접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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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역시 모두 인정했다. 끝으로 길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고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2%.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 운전한 것으로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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