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탑은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했다. 그는 이곳에서 남은 복무일수 520일을 채울 예정이다.
용산구청은 병무청 정식 공문 서류 심사 등을 통해 탑의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결정하게 됐다. 탑은 담당 주임과 면담을 통해 배치 부서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탑은 2017년 2월 의무경찰로 병역 의무 이행에 돌입했지만,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
그는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7월 말,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에서 탑에 대한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 부적합 결론을 내렸으며, 국방부로부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