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리턴’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해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앞서 ‘리턴’은 살인현장, 유리컵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과 마약, 자해, 불륜 등의 비윤리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제25조(윤리성),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7조(품위 유지), 제37조(충격 혐오감)에 따라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리턴 사진=SBS
이와 관련 전광삼 위원과 윤정주 의원 그리고 심영섭 위원은 법정제재 경고를 제안했다.
이에 허미숙 위원장은 “전원합의로 등급 조정을 포함한 법정제재 경고를 내리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리턴’은 도로 위 의문의 시신, 살인 용의자로 떠오른 4명의 상류층, TV 리턴쇼 진행자 최자혜 변호사가 촉법소년 출신 독고영 형사와 함께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사회파 스릴러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