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오늘(18일)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개…前 여친과 팽팽한 입장차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오늘(18일)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16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년 3개월 만에 재개됐다.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18일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김현중과 A씨 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7년 1월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재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2016년 8월 1심 선고에서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2016년 9월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로 넘겨졌다.

김현중의 손해배상 소송이 오늘(18일) 재개됐다. 사진=MBN스타 제공
김현중의 손해배상 소송이 오늘(18일) 재개됐다. 사진=MBN스타 제공
A씨는 지난 2014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를 했다 취하한바 있다. 이후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김현중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맞고소했다. 이날 김현중 측 변호인은 앞선 1심 재판 내용을 언급하며 “A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유산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원고는 임신 테스트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친구에게 문재를 보냈다는 증거만으로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2차 임신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수사 기록에 의하면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별다른 반박없이 “형사 사건에서의 내용을 이 재판에서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형사 사건 항소심을 지켜보며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김현중 측은 “1년 이상 지체된 재판이다. 적정하게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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