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30대 여성 성폭행 무혐의 처분…경찰 측 “입증할 증거 없어”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가수 김흥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는 앞서 3월 21일 김흥국을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지휘한 바 있다.

김흥국이 30대 여성 A씨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김흥국이 30대 여성 A씨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경찰은 A씨와 김흥국을 각각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소장 제출하기 일주일 전인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 2016년 말 김흥국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흥국 측은 당시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며 “오히려 A씨가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며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김흥국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재 김흥국이 고소한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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