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이미자가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10년간 44억 원에 이르는 소득을 누락했다.
복수의 매체는 7일 가수 이미자의 패소 소식을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미자는 지난 2016년 탈세 혐의를 받고 조사받았다. 그 결과 이미자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44억 원가량의 소득을 빠뜨린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이미자는 19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미자는 그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미자. 사진=MBN 방송화면
이미자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매니저 권 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미자는 이렇게 얻은 현금을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아들에게 증여한 금액만 20억 원에 이른다는 전언이다.
이미자와 그의 남편은 "매니저 권 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했다. 매니저 권 씨는 고인이다. mksports@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