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무 소송 휘말린 두리랜드는 무엇?…130억 원 투입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두리랜드’ 운영자인 배우 임채무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두리랜드'는 임채무가 운영 중인 놀이공원이다.

24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이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2심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 이씨는 임채무에게 4,127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두리랜드’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위치한 놀이공원으로 임채무가 사비 130억 원을 들여 1989년 개장했다.

'두리랜드' 운영자 임채무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기각됐다. 사진=tvN 방송 캡처
'두리랜드' 운영자 임채무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기각됐다. 사진=tvN 방송 캡처
‘두리랜드’의 규모는 3,000평 수준으로 10여 종에 달하는 놀이기구가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점플린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경영난으로 3년간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두리랜드’가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임채무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두리랜드를 오픈한 지 벌써 30년째”라며 “이제는 실내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신축공사 중”이라고 밝혔다.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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