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배우 이병헌과 이민정 부부의 아들이 공개됐다. 두 사람이 최초 유포자에게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공산이 크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병헌, 이민정 아들 모습’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 5월 석가탄신일 행사에 참석한 세 사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다.
해당 사진은 빠른 속도로 화제가 됐다. 많은 누리꾼들이 두 사람의 아들 준후 군의 용모에 대해 칭찬했다. 하지만 이병헌・이민정 부부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병헌 이민정 부부의 자녀 사진이 공개돼 화제다. 사진=MBN스타 제공
지난 2007년 배우 이요원은 자신의 딸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사생활 보호 및 초상권 침해’를 근거로 해당 사진의 삭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문제의 사진을 최초 게시한 사이트는 즉시 삭제 처리를 했다.
박현길 변호사는 당시 “이요원 딸의 경우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이요원 씨 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초상권을 근거로 해서 불법 행위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눈길을 끈다. 프랑스 사생활 보호법은 심지어 부모라도 자녀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공개하지 못한다.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함부로 유포할 경우 최고 징역 1년형과 4만 5,000유로 (한화 약 6,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