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 팬클럽 회장, 억대 티켓 사기 행각→피해자 행세 ‘집행유예 선고’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유명가수 팬클럽을 운영하며 억대 티켓 사기 행각을 벌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가짜 범인을 세워 피해자 행세를 한 3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21일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발라드 가수 K씨의 팬클럽 회장이던 김모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K씨의 디너쇼와 콘서트 티켓을 구해주겠다는 명분으로 팬클럽 회원들로부터 총 80여 차례에 걸쳐 1억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가수 팬클럽 회장이 사기 행각에 이어 피해자 행세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유명가수 팬클럽 회장이 사기 행각에 이어 피해자 행세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김모씨는 티켓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행을 숨기기 위해 티켓이 배부되지 않은 것이 마치 기획사의 잘못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팬클럽 회원들에게 기획사 잘못으로 예매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 기획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김모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심주름센터 직원을 사기범으로 내세우며 자신도 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꾸몄다. 김모씨는 2016년 8월 만난 심부름센터 사장 강모씨를 ‘가짜 범인’으로 만들고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몄다. 그 대가로 강모씨에게 5천500만원을 건넸다.

이를 받아들인 강모씨는 직원 황모씨에게 ‘2천500만원을 출테니 범행을 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대신 받겠느냐’고 제안했고, 황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황모씨는 2016년 11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이 소속사 직원을 사칭해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김씨를 속여 돈을 뜯어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박찬우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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