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조피디,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래퍼 조피디(본명 조중훈)가 자신의 연예기획사 자산가치를 부풀려 양도해 상대방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피디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피디는 2015년 7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A사가 계속해서 적자를 내자 소속 가수와 차량 등의 자산을 또 다른 연예기획사 B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조피디 ‘사기혐의’ 사진=MBN스타 제공
조피디 ‘사기혐의’ 사진=MBN스타 제공
당시 계약에는 조피디 본인 역시 최소 5년 동안 B사에 근무하면서 기존 A사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자한 12억원을 지급받는 조건도 명시됐다. 조피디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자신이 최대 20억원까지 B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했다. 이를 통해 조피디는 B사로부터 자신이 발굴, 육성 명목으로 소속 아이돌 그룹에 투자한 선급금 11억 4400여 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계약과정에서 조피디가 2014년 5월 해당 아이돌 그룹의 일본 공연으로 2억 7000여만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사는 사업적으로 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임원으로 재직하던 조피디를 해임했다.

재판에서 홍기찬 판사는 “해당 아이돌 그룹이 일본 공연과 관련해 지급받은 금액은 B사가 조씨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달한다. 만약 조씨가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B사가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조피디가 B사에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결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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