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채무피해자, 증거 공개 “사과 없이 돈 이야기만…언론플레이다”(종합)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가수 비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채무 문제와 관련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도 예고한 가운데 피해를 주장한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앞서 29일 피해를 주장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어제 점심 비의 아버지와 소속사 사장이 찾아와 대화를 나눴다. 비의 아버지가 다짜고짜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따졌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그동안 비의 여동생에게도 여러 차례 찾아가 사실을 알렸으나 환갑이 넘은 어머니에게 들려온 것은 폭언과 무시였다”며 “우리가 글을 올렸던 것은 단지 비의 아버지가 빚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척하고 우리를 피한 것과 지속적으로 찾아간 우리를 무시한 것, 오랜 시간동안 빚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비 채무피해자가 증거를 공개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비 채무피해자가 증거를 공개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비의 어머니의 채무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수 비의 부모가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부터였다. 글을 게재한 A씨는 1988년 비의 부모가 서울 용문시장에서 떡 가게를 운영할 당시 쌀 약 1700만원 어치와 현금 800만원을 빌려갔다면서 “비의 부모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돈을 갚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받지 못한 2500만원에 자신의 가족은 어렵게 사는데 비는 웃으면서 산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비는 즉각 소속사 레인컴퍼니를 통해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정확히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후 28일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폭언하며 1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피해를 주장한 A씨가 언론 플레이라며 맞대응했다. A씨는 “사과는 커녕 폭언으로 몰고 갔다. 먼저 사과하는 말과 태도를 보였다면 요구한대로 좋게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오로지 돈만 이야기하며 돈 받고 끝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외상 장부 원본 일부와 ‘돈을 갚겠다’는 비 어머니의 서명, 비의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산 서류 등을 증거로 공개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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