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유가족, 집도의 상대로 승소…배상금 12억 원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故 신해철 유가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약 12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신해철 유가족이 집도의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집도의에게 “故 신해철의 부인인 윤 씨에게 5억1300여만 원, 고인의 두 자녀에게는 각각 3억37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윤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2억9400여만 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다.

故 신해철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MBN스타 제공
故 신해철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MBN스타 제공
이에 따라 故 신해철 유가족이 받게 될 손해배상금은 총 11억8700여만 원이 됐다.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15억9000여만 원보다는 약 4억 원 적은 액수다.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서울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에 유가족은 집도의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집도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도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집도의의 죄를 인정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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