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한별이 유인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던 지난 14일 변호사를 통해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탄원서에는 유인석이 10회가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사실과 지난달 첫돌을 지난 딸을 둔 아버지라는 사실이 적혀있다.
박한별은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라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강조하며 호소했다.
앞서 지난 14일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인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오후 10시께 집으로 귀가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