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 라테라스’ 1302호에 대해 법원이 최근 경매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오피스텔은 2013년 박유천이 매입한 것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한 대부 업체로 알려졌다. 총 청구액은 11억3284만 원이며, 박유천의 오피스텔은 이외에도 다수의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물에는 총 30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됐으며, 삼성세무서와 강남구가 압류를 건 상태다. 지난 3월에는 한 여성이 박유천을 고소하며 제기한 1억 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등본상 채권 총액은 50억 원이 넘는다.
박유천의 오피스텔에 강제집행 처분이 떨어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삼성세무서는 지난 2017년 세금 미납을 이유로 해당 오피스텔을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공매가 취소되면서 매각되지는 않았다.
한편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은 14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받았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