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그리고 ‘단톡방 멤버’ 김모씨, 권모씨, 허모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종훈의 변호인은 ”현재 2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기본 입장은 공소 사실 모두 부인한다”며 ”강제추행은 3년이 더 된 일이라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기억은 있지만, 의사에 반하여 껴안거나 키스를 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피해자와 성관계는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사진= 옥영화 기자
특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성관계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종훈의 변호인은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종훈의 관계, 피해자가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카카오톡 내용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최종훈 등이 속한 단체 채팅방 멤버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