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건물 매입 전 불법 영업 알고 있었다? 법률 자문 받아…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강남 건물을 매입하기 전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 매입 전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성이 법률자문을 받던 회의에 참석했던 A 씨는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성은 법률 자문 2개월 뒤인 그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문제의 건물을 310억여 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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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해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알선 방조죄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또 A 씨는 “당시 대성은 불법 유흥주점이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며 “당시 대성은 ‘불법 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매체는 “해당 로펌 측에 당시 대성에 대한 법률 자문 여부와 자문서 내용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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