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이자 이상희의 아들인 B씨와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세상을 떠났다. 현지 수사 당국은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임을 확인한 이상희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져 공분을 샀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