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상해’ 최종범, 1심서 징역 1년6월·집유3년 선고…불법촬영 ‘무죄’(종합)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의 심리로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등 최종범의 혐의에 대해 “피해자(구하라)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또한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이어 “소속사 대표 등 피해자(구하라)의 지인들을 불러 무릎을 꿇고 해명하라고 강요했으며, 여행 중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최종범의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성범죄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최종범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며, 동영상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드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극히 사소한 동기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연예인으로서는 영상의 존재만으로 치명적이며, 연예인이기 이전에 여자로서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이유로 들며 최종범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종범은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이후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다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종범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덤덤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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