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와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활동 기간 동안 생활고를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슬리피는 23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슬리피, 13년 차 래퍼의 생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캡처해서 게재했다.
그는 현재 전 소속사인 TS 측과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슬리피는 지난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TS 측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유에 대해 슬리피는 소속사 측에 정산내역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방송 활동으로 벌어들인 출연료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슬리피가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기간 중 생활고를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옥영화 기자
8월 29일, 슬리피와 TS 측의 첫 재판이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는 양 측의 전속계약해지 합의를 이끌었다. 슬리피는 재판을 진행하는 동시에 1인 기획사인 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뒤늦게 소식이 전해지자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데뷔 때부터 무려 10년을 넘게 함께한 소속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고 현재는 전속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 있다. 과거 소속사 동료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나는 소속사를 믿고 또 믿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표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못해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을 겪다가 퇴거 조치 당했다고 고백했다. 또한 “소송이라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경제적으로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에 정말 마지막까지 참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회사 채권자에게 방송 출연료까지 압류를 당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결국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TS 측은 전속계약 해지와 별개로 슬리피가 광고료 등 회사에 마땅히 귀속돼야 할 수익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이 가운데 이날 디스패치는 슬리피가 2008년 당시 TS 측과 7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익 비율은 슬리피가 10% 소속사가 90%를 갖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예 활동 제반 비용은 매출에서 공제했으며, 소속사가 비용을 선지급하고 향후 매출에서 제하는 방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 매니저가 행사 비용을 횡령한 적도 있으며, 2016년 5년 재계약에 이르러서 슬리피 4.5% 소속사 5.5% 비율로 수익을 나누게 됐다.
또한 공개된 슬리피와 TS 담당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슬리피는 관리비 연체로 단수, 단전뿐 아니라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까지 받았다.
이와 관련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MK스포츠에 “해당 기사를 조금 전에 접한 상태라 현재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mkculture@mkculture.com